농특위, 기업 축산 규제 강화 나선다
농특위, 기업 축산 규제 강화 나선다
본회의 열고 축산농가 경영안정화 방안 의결
‘축산 기업’ 정의 제정해 사회적 책임 강화
과도한 사육업 진출 억제 위한 규정 정비도
농가 적정 사육 두수 유지 관리 방안 추진
  • by 김현구
사진 출처 : 농특위 블로그
사진 출처 : 농특위 블로그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기업축산 규제 방안 확대 및 농가 적정 사육두수 유도를 골자로 한 축산 경영화 안정화 방안을 마련, 농특위 본회의에서 상정돼 의결됐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정현찬)는 지난 19일 제8차 본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 정현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27명이 참여한 가운데 △농지 소유 및 이용 제도개선 방향과 과제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축산농가 경영안정화 방안 △국가 식량 계획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구조 제도개선 등 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특히 이날 농특위에서 의결된 ‘축산 농가 경영화 안정 방안’ 골자는 ‘농업-축산-환경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도모’를 위한 농가의 적정사육두수 유지와 기업 축산 규제 방안 강화다. 농특위는 우선 기업의 축산 사육분야에 다양한 형태로 진입을 확대하고 있으나, 그동안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축산 기업의 정의가 부재하다고 밝혔다. 이는 축산계열화사업 또는 회사 법인의 경우, 농업인 또는 기업 중심의 사업자를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축산기업의 정의 부재로 정부 지원과 규제가 기업과 농가에 동일한 수준에서 적용되고 있다고 파악했다. 이에 따라 ‘축산 기업 정의’를 통해 사육 주체 상황에 맞는 맞춤형 농정 구현 기초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축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축산 기업이 환경 개선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축산기업의 과도한 사육업 진출을 억제하여 중소 축산농가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이 소유한 축산농장의 지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장 억제를 위한 규제 기준을 마련하고, 필요 시 2010년 삭제된 축산법 27조(대기업의 축산업 참여 제한)를 법문 정비 후 재도입 검토하겠다고 시사했다.

아을러 농가의 적정 사육 두수 유지를 위한 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단 적정 사육두수 관리를 동의한 축종을 대상으로 생산자 단체 중심의 관리 체계 구축 및 관리 제도화 시범사업,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이외 축산농가 소득 경영 안정을 위해 공익형 직불제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이 같이 농특위는 ‘지역자원기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축산농가 경영안정화 방안’을 통해 축산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건전한 사육주체 육성, 적정사육두수 관리 방안 마련, 축산농가 경영안정 방안 등의 내용을 담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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