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특별 방역 대책 추진
구제역 특별 방역 대책 추진
10월~내년 2월 5개월간
농장‧도축장 항체 검사 확대
항체율 낮으면 과태료 부과
  • by 김현구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가축전염병 특별 방역 대책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FMD) 등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가축전염병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구제역의 경우 올해 5월 국내에서 4년 만에 발생한 바가 있고 중국 등 주변국에서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 올 겨울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백신접종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일제접종 기간을 단축(6주→2주)하고 일제접종 기간 접종이 누락되었거나 유예된 개체를 확인하여 추가 접종한다. 백신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자가 접종 농장당 항체검사 두수 및 도축장 무작위 검사를 확대하고 항체양성률이 낮은 농가는 과태료를 처분키로 했다.

또한 발생우려가 높은 접경지역, 과거 발생지역 등에 대해 백신접종 실태 등을 집중관리하고, 주1회 전화예찰 실시, 소독 강화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도 특별 관리 질병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화천군을 포함한 접경지역 등 발생우려지역 13개 시·군에 대해 예찰·소독을 강화하고 환경부와 협업하여 야생멧돼지를 집중 수색한다. 야생멧돼지 남하 차단을 위해 남한강 이남, 경북북부 등 14개 시·군에 대해서도 야생멧돼지 수색·포획을 집중 추진하고, 광역 울타리 점검·관리를 강화한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정부는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을 차질없이 운용하여 가축전염병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며, 가축전염병 조기발견·신속대응이 중요한 만큼 농가에서는 의심사례 확인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1588-9060/1588-4060)”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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