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12만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양돈장, 도축장, 육가공장 등 한돈산업 인력난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24일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비전문 외국인력(E-9 비자) 규모를 11만 명으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내년에는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인 12만 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사업장별 외국인 근로자 채용 한도는 2배로 늘려, 농축산업은 4∼25명에서 8∼50명으로 확대된다. 특히 업무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 근로자는 최장 10년가량 본국에 다녀올 필요 없이 계속 한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장기근속 특례도 개선한다. 지금은 한국에서 4년 10개월 일하면 본국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4년 10개월 더 일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업이 불법체류자가 아닌 합법체류 외국인을 충분히 채용할 수 있도록 고용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여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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