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숙소 전수 조사
외국인 근로자 숙소 전수 조사
고용부, 8~9월 두달간 실시
우수=고용 허가 가점 부여
위반=신규 고용 허가 불허
  • by 김현구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숙소에 대해 전수 조사에 나선다. 이를 통해 우수 기숙사는 고용 허가 시 가점을, 위반 숙소는 신규 고용 허가를 불허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올 하반기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농업 분야 고용허가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전수조사를 두달간 실시키로 했다. 이에 이달 ‘지침위반 숙소 제공 사업장 자진신고’ ‘우수기숙사 인증’을 진행하고, 9월부터는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고용허가 농업 사업장 4천6백여 개소에 대한 주거 환경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21년 1월 이후 지자체로부터 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지 않은 가설건축물(조립식패널, 컨테이너 등)을 외국인근로자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신규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편법 운영 사례 등이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전수 조사 및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주거환경 위반 사항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열악한 농업 분야의 주거 여건을 고려해 현장 의견도 적극 수렴하여 향후 농업 분야 주거환경 개선 방안 마련 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박종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지침 위반 숙소를 정비하고, 우수기숙사 인증을 통한 신규 고용 허가 시 가점 등을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며 “향후 우수기숙사 제공 사업장에 대한 혜택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