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숙련 근로자 양돈장 이탈 우려
외국인 숙련 근로자 양돈장 이탈 우려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인구 감소 지역 대상 비자 변경 허용
양돈장 숙련 인력 타업종 이탈 발생
한돈협, 사업 지침 개정 정부에 건의
  • by 김현구

최근 충남 부여의 한 농장에 외국인 근로자 3명이 갑자기 퇴사를 통보했다. 이들 외국인 근로자들은 E-9(비전문취업) 비자로 양돈장에 취업, 그러다 최근 지역 우수 인재(F-2-R) 비자를 얻은 이후 타업종 취업을 위해 농장주에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한 것이다. 이 농가는 사전 협의 없는 갑작스런 퇴사 통보에 인력 공백 혼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이 같은 사례가 앞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경제 활동 인구 확충과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을 도입했다. 이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외국인은 거주(F-2)비자 체류 자격 변경이 허용된다. 지역 특화형 비자 기본 요건은 한국어 능력 자격증인 토픽 3급 보유, 인구 감소 지역 내 1년 이상 근로, 5년 이상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 조건으로 발급된다.

이에 따라 비전문취업(E-9)과 숙련기능인력(E-7-4)의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특화형 비자를 얻어 양돈장에서 갑자기 퇴사하게되면, 해당 양돈장은 수년간 근무한 숙련된 인력을 갑자기 잃게돼 혼란 및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들 인력들은 근무 조건이 축산보다 좋은 타업종 취업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체 양돈업으로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한돈협회는 지역특화형비자 시범사업 지침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협회는 농축산업의 외국 인력을 타지역‧업종으로 이동시키는 이번 정책은 지역 균형 발전, 인구 감소 지역의 주민 확보, 인재 확보 등 본래 사업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중 지역우수인재의 기본 요건에 자격 변경 제한 대상을 별도로 신설하고, 제한대상에 E-9(비전문취업)과 E-7-4(숙련기능인력)을 추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즉 현행 사업 지침에서 비전문취업, 숙련기능인력을 제외해 달라는 것이다. 이는 외국인근로자의 자기 개발 및 능력 향상을 위해 한국어 교육 등을 꾸준히 실천한 모범농장에 대한 인력 유출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협회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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