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도축‧가공 인력 태부족
돼지 도축‧가공 인력 태부족
도축가공업 내국인 기피
고임금에도 3D업종 인식
외국인 고용 조건 완화를
  • by 김현구

양돈장의 인력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돼지를 도축‧가공하는 인력 부족도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육류유통업계에 따르면 축산물 도축가공업(식육포장업)은 3D업종으로 인식돼 고임금을 지급하여도 내국인 근로자 채용이 쉽지 않아 발골 가공인력은 상시 부족하고 제조업으로 분류돼 있는 식육포장업은 외국인 노동자 배정 한도 부족으로 인력난 심화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에 김용철 육류유통수출협회장은 최근 한 토론회에 참석, 한돈산업의 중요성 및 특수성을 감안해 현장의 필요한 인력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도록 고용노동부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 고용 조건을 완화해 외국인 노동자 사업장 변경 금지 조건 강화 및 최저임금제 적용 제외 등 내용도 적극 검토를 주장했다.

김 회장은 “돼지를 기르는 근로자 및 돼지를 도축 가공하는 인력도 태부족한 상황이다”며 “도축가공업의 경우 예를 들어 일본처럼 힘 좋은 아프리카 국적의 노동자를 적극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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