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숙련 기능 비자 신청하세요”
“외국인 숙련 기능 비자 신청하세요”
외국 인력 장기 근속 특례 신설
농장 4년 이상 근무 노동자 기준
가족 동반 허용 장기 체류 가능
  • by 김현구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인력 안정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대상를 대상으로 숙련 기능 인력 비자 전환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정부는 최근 산업현장과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통해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서 숙련을 형성하고,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 인력을 우대하는 외국 인력 장기근속 특례 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이 제도는 비전문인력 비자(E-9, H-2)를 받고 4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장기 취업 비자(E-7-4)로 전환이 가능하다. 특히 가족 동반이 허용되며, 출국 없이 체류가 가능하다. 요건은 우수 농산물 인증, 농업 정책보험가입 등 정부 시책에 적극 참여하는 경영체에 고용된 외국인으로서 연간 소득(최근 2년 각 2,600만원 이상), 학력, 연령, 한국어능력, 경력 등 배점표에 따라 총 224점 중 기준점수(최소 52점) 이상을 받으면 숙력 인력 비자로 전환된다.

이에 농축산부는 농축산 분야 숙련된 외국 인력 확보를 위해 고용 추천서를 수시로 발급하고 있다며, 고용추천서 발급 후 출입국 사무소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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