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 근로자 체류기간 확대
계절 근로자 체류기간 확대
최대 8개월간 취업 허용
  • by 임정은

농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이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법무부와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 방안을 통해 5개월이던 체류기간을 1회에 한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최대 8개월간 허용키로 했다. 법무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법령을 개정하고 부칙을 통해 적용 대상을 이미 입국해 체류 중인 계절근로자에게도 소급 적용키로 했다.

법무부는 파종·수확기 계절적 농어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제’를 운영하고 있다. 계절근로제는 농어촌의 합법적 외국인 고용을 촉진하고 농어업 분야 계절적 구인난 해소에 기여해 왔으나, 체류기간이 5개월로 다소 짧다는 현장·지자체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건의에 따라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1회에 한 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최대 8개월간 취업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배정된 상반기 계절근로자(26,788명, 124개 지자체)에 더해 추가로 12,869명을 배정(107개 지자체)하였으며, 이를 통해 농어촌 구인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관련, 한국농축산연합회는 환영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합회는 “그간 농업인단체에서는 농촌 지역 인력난 해소를 위해 농업 분야 외국 인력 공급 및 고용 인원 확대 등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며 “농축산부와 법무부와 부처 협의를 통해 발표한 이번 조치로 극심한 농촌지역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최대한 법령을 신속하게 개정하고 인력 규모 확대에 따른 조기 인력 투입 및 이탈방지,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 확대 등 이번 대책의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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