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관’ 자격 확대 추진
‘가축방역관’ 자격 확대 추진
농축산부, 가전법 개정(안) 마련
수의사 외 ‘일정 자격 갖춘자’로
가축방역업무 5년 이상 경력 등
  • by 김현구

지방자치단체 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가축방역관이 수의사가 아닌 일정 자격을 갖춘자로 확대 검토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가축방역관 자격 확대를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 기관 의견를 조회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방역관의 수급이 어려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고려, 가축방역관 자격 기본 요건인 수의사가 아닌 ‘일정 자격을 갖춘 자’를 가축방역관으로 둘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하는 안건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자격을 갖춘자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가축방역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가축방역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 기준 요건을 설정했다.

이에 수의업계는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수의사회는 가축방역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향적인 수당 인상,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 승진 적체 해소, 임용 직급 상향 등 정부의 가축방역관 자격 확대 검토에 앞서 처우 개선 선행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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