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구제역 AI 특별방역대책이 시작됐다. 그런데 현장에는 방역대책만큼 중요한 사람, 즉 가축방역관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 의원실에서 밝힌 올 7월 기준 전국 가축방역관은 1천335명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정한 적정인원인 1천824명 대비 489명(27%)이 적다. 이직률이 높고 인원확충도 어려운 때문인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축방역관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이 같은 문제 제기와 처방 모두 낯설지가 않다. 가축방역관 부족은 매년 제기되는 문제이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언제나 처우개선으로 맺어진다. 물론 처우개선도 필요하다. 과도한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임금 수준이나 승진체계 등에서는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고치지 않고서는 가축방역관 부족은 해결될 수 없다.
그런데 처우개선만으로 해소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매년 반복되는 문제와 되풀이되는 처방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보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다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중에 하나가 가축방역관 자격 요건이다. 수의사 자격을 가진 자로 지원요건을 제한하고 있어 시작부터 인력풀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또 최근에는 반려동물 산업의 성장으로 수의대 졸업생들의 산업 동물 기피도 심각한 상황을 생각할 때 현 제도안에서 과연 방역관 부족문제를 처우개선만으로 해소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다. 물론 가축방역은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다. 따라서 지원 가능 범위를 넓히되 축산학과 등 관련 학과로 제한하고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과 같은 가축 방역관 부족과 이로 인한 방역관의 과도한 업무-높은 이직률-방역관 부족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다각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