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차량도 GPS 의무화…“사생활 침해”
개인 차량도 GPS 의무화…“사생활 침해”
정부, 승용차‧승합차에도 부착 추진
질병 예방 및 역학 조사 활용 명분
“개인 승용차 질병 전파 위험 낮아”
  • by 김현구

정부가 축산농장을 출입하는 차량 외 농가 개인 승용차에도 GPS(무선인식장치) 부착 의무화를 추진, 축산업계가 기본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2012년 당시 농림수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을 개정하면서 축산농장, 도축장, 가축시장 등 축산관계 시설 출입 차량에 대해 GPS 부착 의무를 통한 차량 등록제를 시행, 현재까지 지속 실시하고 있다. 이는 축산관계 시설 차량 출입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해 질병 예방과 역학조사에 활용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통해 기존의 농장 시설 출입 차량 외 농장주 개인 승용차, 승합차에도 GPS 부착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축산업계는 금번 개정안은 전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GPS 추적 관리를 통해 방역 관리 목적 이상의 과도한 개인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인 차량은 사업용이 아니기 때문에 축산관계시설은 본인 농장 밖에 없어 축산관계시설에 질병을 전파할 위험이 현저히 낮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GPS 의무화 대신 농가의 자율적 권한 사항으로 맡겨, 설치 희망농가에 대한 GPS 설치‧유지비용 지원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현재 축산차량 미등록, GPS 단말기 미장착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GPS 단말기 정상 작동을 위한 조치 미이행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개인 차량 GPS 의무화 시 미등록 차량의 경우 그에 상응하는 페널티가 부과될 것으로 개인 사생활 침해와 아울러 또 다른 방역 규제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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