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제도
식품과 축산물 유형 통합
‘복지 가금농장’에 보조금
농업법인 인건비 지원
△가금 밀집지역 내에 축사 이전 시 전폭적 지원=가금 밀집 및 방역취약 지역에 있는 가금 축사를 안전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축사 신축 등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국비 보조 40%(2018년 90억원)와 지방비 보조 40%를 지원(자부담은 20%)한다.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GPS) 등록대상 확대=7월부터 가축전염병 예방과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축산차량 등록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등록대상 외에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오염 우려 차량에 대해서도 GPS 장착대상차량으로 추가. 추가되는 차량은 난좌, 가금부산물 및 남은 음식물(사료) 운반, 가금 출하 상하차 인력 수송, 가축사육시설(농장)의 운영, 관리에 이용되는 차량이 해당된다.
△식품과 축산물 유형 통합=이달부터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으로 구분, 관리되던 식품(250개)와 축산물(111개) 기준 규격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247개 유형)으로 통합 관리된다.
△HACCP 적용 의무화 대상 확대=축산물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용란 선별 포장업(4월)과 햄·소시지·햄버거패티 등 식육가공품(12월)에 대해 HACCP 적용을 의무화한다.
△동물복지 가금 농장에 보조금=밀집 감금 사육 등 가금 농장의 사육 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을 동물복지형으로 개선하는 가금농장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농업법인 청년 취업 지원=농업 부문의 신규인력 유입 촉진 및 영농 정착 지원을 위해 영농희망 청년에게 농업법인 실무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농업법인이 만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취업자를 단기 채용하면 1인당 월 1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인건비가 지원된다.
△기초연금 인상=65세 이상,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어르신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9월부터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에게 통신비를 1만1천원 할인하는 방안도 상반기 추진된다.
△더위 체감지수 제공=기상청이 5월부터 일반인, 노인, 어린이 등 인물과 농촌, 비닐하우스, 실외작업장 등 환경 등으로 세분화해 3시간 간격으로 더위체감지수와 단계별 대응요령을 제공한다. 독거노인, 영유아, 장애인, 농어촌 지역 노인, 다문화 가족 등 정보 활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은 별도로 문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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