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접경지 양돈장 차량 진입 불가
ASF 접경지 양돈장 차량 진입 불가
농장 차량 통한 오염 유입 방지 목적
협회 "농가 부담" 멧돼지 박멸이 우선
  • by 김현구

정부가 ASF(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해 접경지역 농장 내 각종 축산차량 진입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양돈농가들은 정부가 방역 책임을 농가들에게 전가하려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내달 1일부터 ASF가 사육돼지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경기강원 북부 지역 양돈농가 395호에 대한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치를 실시키로 했다. ASF 접경지역 9개 시·군(고양·양주·동두천·포천·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과 인접 5개 시·군(가평·남양주·춘천·홍천·양양)이 해당된다.

중수본은 이 같은 대책이 ASF 바이러스 주 전파요인인 축산차량의 양돈농장 출입을 통제하는 특단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진료 접종·컨설팅·시료 채취·인공 수정·동물 약품 운반 차량뿐만 아니라 사료·분뇨·가축운반차량도 출입할 수 없다. 농장 외부에서 사료 공급, 분뇨 반출 및 가축 출하 등의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육시설 구역과 차량 출입구역을 구분하고, 돈사가 있는 사육시설 구역에 차량이 들어갈 수 없도록 내부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농장구조 상 내부 울타리 설치도 어려운 농장의 경우에는 사전에 지자체에 출입차량을 신고한 후 신고한 차량에 한해 출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농장 내로 출입하는 축산 차량은 도축장·분뇨처리시설·사료공장 등 축산시설, 거점소독시설과 농장에서 3단계 소독을 거친 후 진입하고, 이를 위해 각 농장은 차량 소독시설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이에 중수본은 5월 1일부터 축산차량의 이동을 확인하는 GPS를 통해 차량이 농장에 출입하는지 등을 매일 확인한다. 5월 한달간 시설과 차량 출입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미흡한 농가에 대해 GPS 관제 결과를 통보하여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6월 1일부터는 축산차량의 출입으로 인해 방역관리가 미흡한 농가에 대해 소모성 질환(유행성 설사병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등 정책자금 지원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돈협회는 반대입장을 표명하며 크게 반발했다. 지난 20일 성명서를 통해 “사료빈, 출하대, 분뇨처리시설을 농장 외부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필요해 당장 현실화되기 어렵고, 농장내 울타리 설치 등 어려운 여건이 다양하여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더욱이 축산차량 출입통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데도 축산방역 정책자금 지원을 배제하고, 벌금 과태료를 적용해서도 안 되며, 권고형태의 시설 개선, 추후 법적제재하지 않는 단서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ASF 위험지역 축산차량 출입통제보다 야생멧돼지 관리가 우선이다”며 “‘환경부의 직무유기’가 작금의 ASF 위기의 본질로 환경부는 야생멧돼지부터 박멸하라! 멧돼지를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농가 규제 우선정책은 선후 순위가 틀렸다”고 강력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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