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육 수입 장벽이 무너진다
돈육 수입 장벽이 무너진다
농축산부 수입위생조건 개정
ASF 발생지역만 수입 중단
독일산 돈육 수입 여지 높아
  • by 임정은

최근 EU(유럽연합) 내 ASF가 확산일로에 있는 가운데 앞으로 EU 국가에서 ASF가 발생하더라도 우리나라는 해당 국가의 돼지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하는 대신 비발생지역에서 수입을 계속하게 된다.

지난 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나라와 수입위생조건이 체결된 EU 수출국에서 ASF가 발생할 경우 비발생지역에서 생산된 돼지고기의 수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수입위생조건을 일괄 개정했다. 해당 국가는 △독일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벨기에 △프랑스 △핀란드 △스페인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포르투칼 등 14개 국가다.

이들 국가에서 ASF가 발생할 경우 발생지역에서 생산된 동‧축산물 수입은 즉시 중단하되 청정지역(비발생지역)에서 생산된 동‧축산물은 EU 방역규정 및 우리나라와 수출국간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에 적합하면 수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실상 EU 전체 수출국에 지역화가 적용되는 셈이다. 당장 ASF가 발생하고 있는 독일산 돼지고기도 비발생지역에서 생산됐다면 수입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런데 이는 EU 국가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도 우리나라에 지역화를 주장할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고 있다. 돼지고기 수입에 관세 장벽도 사라진 지금, 그나마 남아있는 검역 장벽마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농축산부는 이 같은 결정 배경에 대해 그간 EU 역내 수출국가에 대한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해 왔으며 국제 기준과 국내외 사례를 고려할 때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동‧축산물을 통한 가축질병 유입위험이 극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금까지 돼지고기에 대해 지역화가 적용된 사례는 브라질 산타까타리나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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