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상속공제 한도 10억 늘었다
영농상속공제 한도 10억 늘었다
20억→30억원으로 상향 조정
피상속인 영농 기간 2→10년
축사용지 양도세 감면 25년까지
  • by 임정은

축사 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기한이 연장되며 영농상속 공제 한도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2022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영농상속공제 제도를 개정, 공제 한도는 늘리고 피상속인의 요건은 강화했다. 이에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영농재산 공제 한도는 현행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했다. 그동안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으나 후계농의 원활한 영농 가업 승계를 위해 추가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피상속인의 영농종사기간을 강화, 현재 2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렸다. 이는 가업상속공제(10년)에 비해 피상속인의 영농종사기간이 2년으로 짧아 형평성 제고차원에서 이처럼 개정했다는 설명이다. 또 피상속인‧상속인이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징역형‧벌금형을 받은 경우 공제배재(사전) 및 추징(사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축사용지에 대한 양돈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현행 8년 이상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에 대해서는 폐업을 위해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조세특례제한법 69의2)해 주고 있으며 당초 적용 기한은 올해 말까지였다. 이를 동일한 내용으로 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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