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승계 큰 걸림돌 ‘세금’(10/9)
축산업 승계 큰 걸림돌 ‘세금’(10/9)
  • by 양돈타임스
축산업 승계 큰 걸림돌 ‘세금’

원활한 세대 교체 위해 세제 개선을
초지가액 이외 상속재산 공제 불가

축산농가의 영농 승계 시 가장 큰 걸림돌은 세금 등 제도적인 문제인 것으로 조사됐다.
농협경제연구소는 최근 축산농가 300명을 대상으로 영농 승계 및 승계 계획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를 보면 영농 승계자가 확보됐다는 응답자는 50.6% 로 절반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승계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앞으로 영농 가능 기간을 10.6년 정도로 파악, 향후 10년 이내에 세대교체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영농 승계자가 확보된 농가의 대부분(89%)이 자녀에게 물려줄 계획이지만 △증여세 및 상속세 등의 세금 부담 문제(20.2%) △승계자의 축산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가업승계에 대한 제도적 미비(각 17.2%)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특히 세금 문제에 있어서 축산업은 영농상속 공제 적용 사업으로 분류돼 초지법에 따른 초지가액 이외에는 상속재산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특히 대도시 근교 축산농가의 경우 공시지가가 높아 가업을 승계해 축산업을 영위하는데 증여세가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승계자가 확보되지 않은 농가 역시 자녀들이 가업을 승계할 의사가 없는 경우(17.7%)를 제외하고는 증여세 및 상속세 등 세금부담 문제(15.6%)를 영농 승계의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꼽았다.
이에 연구소는 축산농가의 원활한 영농 승계와 세대 교체를 위해서는 승계자가 확보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가업 상속 공제 확대와 증여세 감면 및 납세 유예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승계자 미확보 농가에 대해서는 영농 승계 계획 수립을 위한 교육, 홍보, 세제, 법률 등의 통합 지원과 함께 농가 간 경영체 이양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영농 승계자 알선, 위탁영농 지원체계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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