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사도 영농상속공제 대상 포함(2/12)
돈사도 영농상속공제 대상 포함(2/12)
  • by 양돈타임스
돈사도 영농상속공제 대상 포함
농축산부 분만 깔판 등 부가세 환급 품목도 확대

앞으로 영농상속공제 대상에 돈사 등 축사와 창고 등이 포함되며 축산용 분만실 깔판 등도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업분야와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영농상속 공제 대상에 축사·창고 및 그 부지를 추가토록 했다. 영농상속 공제는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상속세에서 최대 5억원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이번 개정은 축산업의 가업 승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추진돼 왔던 것으로 기존에는 농지와 초지만 해당됐다. 다만 15억원으로 확대키로 한 영농상속 공제 한도 조정은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이 필요해 국회 기재위에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로 이달 중 국회에서 개정될 전망이다.
또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농업용 기자재에 축산용 분만실 깔판, 대인 소독기, 방역복, 착유용 라이너와 농업용 양파·마늘망 등 5개 품목이 추가됐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감면 대상 농업인의 범위도 기존에는 농지 소재지로부터 20㎞ 이내 거주해야 했으나 그 범위를 30㎞ 늘렸다.
아울러 축사 용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일몰 기한은 17년까지 연장됐으며 오는 17년부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액비 운송·살포 차량까지 농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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