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조금단체 꼭두각시로 만드나
정부 자조금단체 꼭두각시로 만드나
농축산부, 예산운용지침(안) 개정 추진
소비 홍보서 물가 관리 및 방역 중점
축단협, 자조금 고유 권한 명백 침해
  • by 김현구

정부가 축산자조금의 본래 목적인 소비 촉진 홍보에서 물가 변동 및 수급 관리 중점으로 예산 운용 변화를 추진하고 있어, 축산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축산자조금 예산운용지침(안) 개정안을 추진, 축산자조금 사무국 및 축산단체에 의견 조회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자조금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물가 변동 상황에 대응하는 등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운용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중장기적 수급 안정을 위한 수급 안정 예비비 적립을 확대하고, 경영 효율성 제고 및 투자 확대를 통한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방역‧환경 개선 등에 대한 연구 및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특히 소비 홍보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매칭을 제외하겠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 한돈자조금을 포함 축산자조금단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물가변동, 수급안정예비비 적립, 특정분야 연구 등으로 사업 방향을 제한하는 것은 법적 근거 없이 관리위원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방안이라는 것이다. 또한 소비 촉진 홍보를 억제하는 지침은 자조금의 용도와 목적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즉 축산자조금법 제4조에 따라 자조금은 축산물 소비 촉진 홍보,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 등에 사용토록 하고 있다며, 정부가 축산물 가격을 기준으로 소비 촉진 홍보 사업에 대한 보조금 매칭을 제외하는 것은 소비 촉진 홍보와 자율적인 수급 안정을 저해하는 수단으로서, 자조금의 본래 용도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축산단체들은 정부의 지침 개정(안)이 ‘축산자조금법’이나 ‘축산 자조금 관리 및 운영 요령’ 등에 위배되는 내용이 다수 있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 및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22년도 사업 계획에 대한 조속한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