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 경쟁육, 쇠고기 검역 빗장 풀리나
한돈 경쟁육, 쇠고기 검역 빗장 풀리나
EU 아일랜드‧프랑스 수입 재개 임박
농축산부, 수입위생조건(안) 행정예고
  • by 임정은

한돈 경쟁육인 수입 쇠고기에 대한 국경 검역 빗장이 풀리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아일랜드와 프랑스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을 행정 예고했다. 유럽 국가의 쇠고기는 2000년부터 가축질병(BSE) 발생을 이유로 우리나라로의 수입이 금지되어왔으며, 아일랜드는 2006년, 프랑스는 2008년에 자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허용을 요청, 그동안 수입허용 절차가 진행됐다. 수입 허용 절차는 총 8단계로 진행됐다.(① 수입허용가능성 검토 ②가축위생설문서 송부 ③답변서 검토 ④현지조사 ⑤수입허용여부 결정 ⑥수입위생조건안 협의 ⑦수입위생조건 제정‧고시 ⑧검역증명서 서식 협의)

이에 최근 농식품부는 아일랜드/프랑스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상대국과 수입 위생 조건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수입위험평가는 2013년부터 개시되어 수출국의 가축방역 정책, 위생관리 제도 등에 대한 평가,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위험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축방역심의회의 자문 과정을 거쳤다고 강조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수입위생조건은 국제기준(세계동물보건기구: OIE)과 비교하여 강화된 조건으로 30개월령 미만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에 한 해 수입을 허용하고, 편도‧회장원위부 등 특정위험물질과 내장, 분쇄육, 가공품은 수입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또한 쇠고기 수입이 허용된 이후 수출국에서 BSE가 발생할 경우, 수입이 되지 않도록 검역을 중단시키고, 상대국가의 식품안전 시스템을 점검하여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행정예고 이후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해당 수입위생조건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심의 이후에는 수입위생조건안을 확정‧고시하고, 수출작업장을 승인하는 등의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2000년 유럽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이 금지된 이후, 최근(‘19.7월)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쇠고기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수입허용 절차, 국회 심의 등을 거쳐 수입이 허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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