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치 돈사 설치·확대 걸림돌은 ‘규제’
순치 돈사 설치·확대 걸림돌은 ‘규제’
건폐율 부족‧지방 조례가 가로막아
방역 목적 임시 시설 인정 바람직
한돈협, 순치 돈사 규제 완화 건의
  • by 김현구
이기홍 대한한돈협회장은 지난 2일 농축산부와의 간담회서 순치 돈사 확대를 위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기홍 대한한돈협회장은 지난 2일 농축산부와의 간담회서 순치 돈사 확대를 위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가 후보돈 순치돈사 설치를 가로막고 있는 건폐율 규제와 시설 증설 제한의 완화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오세진)는 지난 2일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과 간담회를 열고, 11개 축종 단체는 농가 경영 안정, 방역 강화, 제도 개선 등 다양한 현안을 전달했다.

이날 한돈협회는 PRRS, PED 등 소모성 질병으로 연간 5,000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외부에서 도입된 후보돈이 농장 환경에 적응하고 면역을 형성하기 위한 순치돈사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제도상 가축분뇨 배출시설 증설 제한, 건폐율 부족 등의 규제로 실제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농축산부 역시 지난 11월 발표한 ‘돼지 소모성 질병 방역관리 개선 대책’에서 순치돈사 확대의 필요성을 명시했지만, 현행 제도와 지방 조례로 인해 농가의 설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장의 의견이다.

이에 이기홍 한돈협회장은 순치돈사를 ‘방역 목적의 임시 시설’로 인정해 육묘장처럼 규제를 완화하고, 사육두수 증가 없는 시설에 한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증설 제한 완화, 그리고 건폐율 산정에서 방역용 시설을 제외하는 방안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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