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농축산부 권한도 검찰처럼 줄여야 하나?
[칼럼] 농축산부 권한도 검찰처럼 줄여야 하나?
지원 중심 정책서 규제로 변해
자조금 운영 등 간섭 만만찮아
  • by 김오환

한국에서 제일 끗발 센 기관이 검찰과 국정원이다. 국정원이야 간첩만 아니면 무서워할 기관은 아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게 아니다. 어쩌다 민,형사 사건으로 잘못 엮이면 몸과 마음이 피곤하고 상처 또한 만만하지 않다. 그래서 살면서 꼭 가지 말아야 할 기관이 검찰(청)이란 우스개 소리가 있다. 그런 검찰청이 국회로부터 권한이 줄었다. 70년 넘게 이어온 수사와 기소권이 분리되는 등 검찰의 기능이 축소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의결, 공포했다.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백가쟁명식으로 제기됐다. 한쪽에서는 범죄인들이 활개를 칠 우려가 높다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인권 보호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분명한 점은 세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제비 한 마리가 왔다해서 봄이 아니듯이, 검찰 권력이 다소 약화됐다해서 하루아침에 인권이 향상되는 등 세상은 달라지지는 않는다.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 역사는,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를 권력기관이 변화하는 신호탄으로 분석할는지 모른다.

그런 관점에서 양돈업 권력기관, 농축산부 기능도 짚어봤다. 예전에는 생산성 제고란 대명제(大命題) 아래 자금은 물론 각종 지원이 정책의 우선순위였다. 권력기관과 농가는 한 몸이었다. 그러던 것이 어느 때부터 지원은 슬그머니 사라지고 각종 규제가 봄날 죽순처럼 쑥쑥 커갔다.

느닷없이 허가제가 등장하고, ASF 구제역 등 질병이 발생하면 출하가 일시 중단되고, 입식이 금지되고, 정부가 지시한 방역 시설을 갖춰야 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 등 사육 여건이 크게 강화됐다. 죄인처럼 하나에서 열까지 농축산부의 눈치를 봐야 한다. 농가가 할 수 있는 자율적 범위는 줄었고 양축(養畜)활동 위축이 불가피하게 됐다.

심지어는 농가들이 스스로 갹출하여 조성한 자조금 운영과 관련해서 방침 승인을 차일피일 뒤로 미루는가 하면, 대표자 선임에 대해서도 감 놔라 배 놔라 할 참이다. 월권을 넘어 간섭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말해듯이 세상은 달라지고 있다. 그것도 사람 중심으로 변하려고 하고 있다. 사람 중심이란 말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귀한 생명에 대한 경외감, 존귀함을 보다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침해해서도 안 되고 강요해서도 안 된다. 물론 타인에 대해 피해와 손실을 끼친다면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 법이 먼저 나선다면 그것은 사람 중심이 아니다. 사람 중심에는 인권만 강조된 것은 아니다. 그 사람의 사업이나 업무에 대해서도 보호되고 존중돼야 한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사람 중심 강조에 검찰이 전자(前者)라면 농축산부는 후자(後者)에 해당된다. 농축산부 권한도 검찰처럼 줄여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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