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양돈장 현장 점검이 PED 등 질병 전파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야생멧돼지 ASF 발생이 충북 제천‧단양 등 남쪽 지역까지 남하함에 따라 지난 11월29일부터 경북‧충북‧충남 소재 모돈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축산 관련 규정 준수 여부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돈협회는 현재 매년 겨울철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양돈 소모성 질병인 PED(설사병)가 유행하는 가운데 현장 점검을 통해 질병 전파 가능성도 있어 현장에서는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경북 영천군의 경우 양돈농가 4호 PED 발생으로 지역 축산과는 점검 보류를 조치 중에 있는 것. 또한 현장 점검반이 요구하는 점검 항목 중 최대 3년간의 각종 기록관리 보관 서류를 농가에게 요구, 해당 농가들이 생산에 전념할 수 없게 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협회는 현재 농축산부의 현장 점검은 방역시기상 매우 부적절하다고 토로하며, 특히 점검단에 일일 3호 점검은 질병 전파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겨울철 기간은 현장 점검 유예를 적극 요청을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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