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관리원 이사회 구성 조정해야"
"축산환경관리원 이사회 구성 조정해야"
이사 6명 중 축산단체 2인
9명으로 늘려 축산 5명으로
자연순환농업협회 확대 요청
  • by 김현구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이영희) 당연직 이사회 구성에 이해 관계자인 농가와 각 생산자단체장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원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

최근 자연순환농업협회(회장 이기홍)는 축산환경관리원에 대한 건의문을 통해 “축산환경관리원은 14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무허가‧미신고 축사를 특례 조치로 양성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며 축산농가의 적정한 가축분뇨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며 설립 목적에 따라 축산농가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장들을 당연직 이사로 선임을 요청했다.

협회는 이어 현재 축산환경관리원 당연직 이사로 농축산부 축산국장,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축산과학원장, 농협 축산경제대표이사, 축단협회장, 자연순환농업협회장과 선임직 이사(학계 4인, 자연순환농협협회 1인)로 구성된 것을 농축산부 축산환경자원과장,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 축과원 축산환경과장, 농협 축산경제 친환경방역부장, 양계협회장, 한돈협회장, 한우협회장, 낙농육우협회장, 자연순환농협회장 등 9명으로 확대하고 선임직 이사로는 축산환경 발전을 위해 전문가 중심으로 최소화를 건의했다.

협회는 이에 대해 “관리원 설립 이후 대면 이사회 개최 횟수가 저조하여 서면 의결시 의결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다 이사들의 실(實)참석률이 저조하고 사실상 대리참석이 많아 이사회 구성을 조성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축산환경관리원은 지난 7월 “22년부터 연 2회 축단협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운영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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