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까지 구제역 특별 방역 추진
내년 2월까지 구제역 특별 방역 추진
위탁‧임대농장 방역 집중 점검
분뇨 권역별 이동제한 기간 확대
  • by 김현구

정부가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방역을 강화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부터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해 백신 접종과 항체 검사를 강화하고 돼지 위탁·임대농장 등 방역 취약분야 집중 점검, 분뇨 이동제한기간 확대 등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 기간 동안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검출되면 1차로 해당농장 반경 500m이내 위치한 모든 농가를 검사하고, 이 과정에서 추가로 NSP항체가 검출되면 관리범위를 반경 3km 또는 시·군 전체로 확대한다.

또한 가축분뇨의 장거리 이동에 따른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위험시기 돼지 생분뇨(퇴비화·액비화 등 처리된 분뇨는 제외)의 권역별 이동제한 기간을 확대하여 시행키로 했다. 올해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시행, 기간을 2개월 늘렸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축산농가 및 가축방역관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확대토록 했다. 특히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5개 과제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농식품부 유튜브(농러와 TV)에 배포하고, 축산농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16개 언어로 번역(자막)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농축산부는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축산농가와 방역관계자 모두 철저한 방역관리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축산농가는 울타리·그물망 등 방역시설과 소독설비에 문제가 없도록 정비하고 출입 인원과 차량 통제, 백신접종, 농가 출입구와 축사 주변에 생석회 도포 등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고, 가축방역기관(생산자단체 포함)에서는 방역시설과 소독설비 점검, 농장출입자 관리, 구제역 백신접종, 외국인근로자 방역 교육 등 빈틈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토록 조치를 주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