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등급 판정 기준 바꿀 때 됐다
돼지 등급 판정 기준 바꿀 때 됐다
한돈협=거세돈 암퇘지 별도로
육류협=등지방 두께 상향 조정
  • by 김현구
사진 : 축산물품질평가원
사진 : 축산물품질평가원

돼지도체 등급 판정 기준 개정이 추진된다. 이에 농가와 육가공업계 등 관련업계는 소비 시장과 연계한 등급 판정 기준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최근 돼지도체 등급 판정 기준 개정을 위한 관련업계 회의를 진행하고, 각각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모두 현행 등급 기준이 실제 소비자가 원하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소비자 중심의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한돈협회는 한돈농가와 소비자가 원하는 등급 기준 마련을 위해 다산성 모돈, 암수별 특성 차이 등 생산 현장과 일치하는 등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거세돼지, 암퇘지 별도 기준 마련 △등지방 두께 상향 조정 △2등급 최저 생체중 90kg 이상 △현행 등급에서 체중 증량 및 삼겹살 상태 등 기준 마련 등을 요구했다. 특히 국내 소비 시장에서 가장 소비량이 많은 삼겹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소비자 지향적인 등급 판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육류유통수출협회는 현재 획일적인 등급 기준 의무 적용은 시대 변화에 따라 소비자가 요구하는 돈육 제품 생산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어 차별화된 돈육 제품 생산을 위해 등급 기준 적용을 의무화에서 시장 자율화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돼지도체 등급 판정을 육질 등급에서 육량 등급으로 단순화하고 현행 등급 기준으로 도체중이 작고 등지방두께가 얇아 소비자 선호에 맞는 규격된 삼겹살 제품 생산이 어렵다며, 도체중 하한 상향 및 등지방두께 하한도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품질평가원은 향후 업계 의견 수렴 및 새로운 돼지도체 등급 판정 기준(안) 마련을 통해 2021년 하반기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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