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등급 판정 기준 개정 여론 비등
돼지 등급 판정 기준 개정 여론 비등
다산성 모돈 특성 반영해야
  • by 김현구

2013년 돼지 등급 판정 기준이 개정된 이후 6년 만에 또다시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돼지 도체 등급 판정 기준을 개정, 기존의 규격등급과 육질등급 등 7개 등급으로 표시했던 것을 1+, 1, 2, 등외 4개 등급으로 단순화 했다. 이에 농가들은 1+등급을 받기 위해 출하 생체중 107kg~121kg, 등지방두께 17mm~24mm를 맞춰서 출하해야 했다.

6년이 지난 현재 한돈협회를 중심으로 돼지 등급 판정 기준 개정을 추진해야 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협회는 최근 2014년 이후 다산성 모돈이 증가, 이 모돈에서 출하된 돼지들의 특징(등지방 얇음)을 고려해 돼지 등급 판정 기준에도 반영돼야 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등지방두께에 대한 조정도 일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전국 지역별 돼지 등지방 두께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며, 등급 판정 기준이 지역별 소비 특징과 거리감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

이에 한돈협회 및 업계는 최근 소비자 기호 등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육질 등급 강화를 위한 등급 세부화, 암수 구분을 고려한 등급 기준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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