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인천시 계양구에서 배관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질식돼 이 중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잇따른 산업재해에 대해 일터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엄중하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히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대통령실도 관련 부처에 특단의 조치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 차원에서 질식 재해 사고 예방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양돈장의 경우 거의 매년 질식 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고의 대부분은 양돈장 분뇨처리 작업 도중 황화수소에 질식해 사망하는 사고다. 이에 앞으로 양돈장에 질식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지난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확대, 5인 이상 근로자 양돈장도 해당이 된다. 처벌도 무겁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양돈장들도 지금부터라도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번 하절기 질식 위험 장소에 작업자가 무단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거나 필요시에는 마스크 등 안전 장구를 착용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양돈장 수익도 중요하지만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