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가 농촌공간재구조화법 독소 조항 삭제를 이끌어 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하위 규정인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을 제정‧공포했다.
이번 제정된 시행규칙은 축산시설을 단순히 악취 배출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농촌위해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불가피하게 이전·철거가 이뤄지더라도 이에 대한 보상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근거가 마련되는 등 축산업계의 요구가 많은 부분 반영됐다.
당초 지난 1월 농식품부의 입법예고된 동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축단협은 위임 입법의 한계 일탈, 법률유보 및 과잉금지 원칙 위반, 강제 이전·철거에 따른 지원·보상 근거 미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력히 반대해왔다.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축단협은 지난해부터 농식품부 및 국무조정실(규제심사위), 법제처 등을 방문해 축산농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독소조항 삭제를 위해 노력한 결과 이 같이 결실을 거두었다.
손세희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축산농가의 권익 보호와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시행규칙의 제정이 축산업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축산업이 농촌의 중요한 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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