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유해시설 포함에 농가 강력 반발
‘축사’ 유해시설 포함에 농가 강력 반발
농축산부, 빈집 등 농촌정비사업 추진
축사 유해시설 지정 주민간 갈등 유발
“거주 이전-직업 선택 자유 침해” 성토
  • by 김현구

정부가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위해 축사를 유해시설로 지정하면서 축산농가와 지역 주민간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 이에 축산업계는 정부가 축산농가와 지역 주민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농촌공간계획 기반 농촌 공간 재구조화에 필요한 유해시설 정비 및 정주환경개선 사업을 지원, 농촌공간의 재생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에서 공장, 장기방치건물, 빈집, 재생에너지 시설 등과 함께 ‘축사’도 유해시설에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이 사업으로 인해 농촌 주민들은 평범한 축사임에도 불구 철거와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지역 사회와 축산인간 심각한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은 집단 행동을 통해 보상금을 줄 때 축산업을 포기하라는 등 일반 농가에 심리적‧물리적 압박을 가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에 축산인들은 축사의 철거‧이전을 강요받는 등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돈협회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농업’을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등으로 정의하고 있어 축사를 유해시설로 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시군의 신청을 받아 유해시설로 인해 주거 환경 훼손이 심각한 공간을 정비 지구로 지정 시, 마을 내 축사 등을 철거‧이전이 가능하다는 조항은 기본권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이번 특별법으로 지역 사회 갈등 고조 및 축산인 고립 촉진,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자유 침해 등 사실상 농업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력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촌공간정비사업 시행 지침 내 유해 시설 범위에서 ‘축사’를 제외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아울러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등 제정 시 ‘농촌 위해 시설’의 범위에서 ‘축사는 불포함’해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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