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유해시설서 ‘축사’ 제외
농촌 유해시설서 ‘축사’ 제외
농축산부, 시행 지침안 수정
‘유해 시설’서 ‘정비대상’ 변경
정비대상 시설 ‘축사’ 불포함
  • by 김현구

정부가 농촌공간정비사업 지침을 변경했다. 지침에서 논란이 됐던 ‘유해시설’을 ‘정비대상 시설’로 수정하고, 정비 대상 시설 범주에 ‘축사’도 제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지침에서 유해시설 범주에 공장, 장기방치건물, 빈집, 재생에너지 시설 등과 함께 ‘축사’도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축산업계는 시행지침으로 인해 최근 농촌 주민들은 평범한 축사임에도 불구 철거와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지역 사회와 축산인간 심각한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에 농축산부는 축산업계의 반발 여론을 의식, 지난 3일 유해시설 범주에 ‘축사’를 제외한 수정 시행지침을 제시했다. 수정안 골자는 ‘유해 시설’을 ‘정비대상 시설’로 변경하고, 축산업계의 반발을 불러왔던 정비대상 시설에 ‘축사’를 제외한 것. 이에 정비 대상 시설 범주는 악취·소음·오폐수·진동 등으로 인해 농촌 마을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유해성 및 정비의 필요성이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인정되는 시설로서 소유주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시설물 정비에 동의를 확보한 시설에 국한했다.

2023년도 하반기 농촌공간정비사업 시행지침 개정안 中
2023년도 하반기 농촌공간정비사업 시행지침 개정안 中

이와 관련, 한돈협회는 지자체가 판단하에 ‘축사’가 ‘농촌마을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시설’이라고 여기고 사업 신청을 할 경우 사업 대상에 축사를 포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주장,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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