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 이슈] 한돈 육성‧지원 법안에 담긴 내용은?
[한돈 이슈] 한돈 육성‧지원 법안에 담긴 내용은?
한돈 육성‧지원 12가지 방안 담아
자급률 등 5년마다 계획 수립토록
한돈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 운영도
한돈 수급 관리 위해 협의체 설치
사료기금 설치 통해 생산비 경감을
시설 개선 등 농가 경영 안정 방안
  • by 김현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예산·홍성)은 지난 4일 급변하는 축산환경의 변화 속에서 한돈 산업 발전 도모를 위한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문표 의원은 “식량안보의 세계적 추세, 탄소 중립 등의 신산업 발전 추세와 전쟁·재해에 따른 경영불안 요인 발생 등 한돈 산업의 주변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제도적 규정이 미흡해 근거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한돈 산업 지속 육성·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돼지고기 가격 및 수급 안정 대책의 도입, 한돈의 유통기반 확충 및 품질향상 지원책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한편 ‘한돈산업 육성·지원법’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한돈인들과 한돈산업 관계자들로부터 법안 제정에 대한 현장 의견과 한돈협회를 중심으로 한돈 산업 관련 16개 단체가 참석한 ‘한돈산업발전협의회’ 및 산업관계자,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한 위원회 등에서 10여회 이상의 토론회 등을 거쳐 도출된 의견을 담아 마련됐다.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급변하는 한돈산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지속 가능한 한돈 산업발전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되었다”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돈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안 세부 내용 12가지는 다음과 같다. 이 법안은 향후 한돈산업 발전에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5년 마다 기본 계획 수립=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돈의 식량안보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한돈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한돈산업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 계획에는 한돈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한돈산업의 현황과 전망, 한돈 자급율 확보방안, 한돈유통․수출 진흥 및 소비촉진 방안, 한돈가격의 안정화 및 수급관리 방안, 한돈농가 경영안정화 방안, 전문인력 육성 및 연구·기술개발 지원 방안, 한돈산업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한돈산업발전협의회 운영=한돈산업발전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돈산업발전협의회를 두며, 한돈산업발전협의회에서는 한돈의 개량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한돈의 품질고급화 및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인력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한돈의 유통 및 수출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하도록 한다.

■기술 연구 개발 지원=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돈의 효율적 생산 및 한돈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에 필요한 IT 등의 기술을 연구·개발하여 한돈농가 및 한돈산업관계자에게 보급하여야 하며, 산업화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한돈산업 전문 인력 양성 기관 운영=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돈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한돈농가 및 한돈산업관계자에게 생산비 절감, 가축질병예방, 탄소중립 등 환경개선, 효과적인 유통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문교육양성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청년 한돈인 우대 지원=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한돈산업 발전을 위하여 후계한돈인 및 청년한돈인에게 생활 및 가축사육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농가 경영 안정 지원 방안=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돈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속적인 한돈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축사시설 설치비,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 긴급경영안정 자금 등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한돈수급조절협의회 운영=한돈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돈수급조절협의회를 두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돈의 과잉생산이 예측되어 한돈생산자 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한돈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균생산비 이하로 하락할 시 한돈을 시장격리 및 비축할 수 있도록 한다.

■사료안정기금 설치=전쟁·자연재해 등에 따라 급격한 사료가격 인상 등에 대비하여 사료의 수급 및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사료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며, 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사료작물 재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한돈 품질 제고 지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돈의 품질을 높이고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한돈고급화 추진 및 유통구조개선 등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한돈의 품질 제고와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해 도축장 현대화 및 도축·가공시설 개선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소비자 교육 홍보=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돈의 소비기반 확보를 위해 공공급식 확대, 비선호부위 판매촉진 및 소비자 교육·홍보 등의 시책을 추진토록 한다.

■한돈산업 ESG 실천=한돈농가 및 한돈산업관계자는 한돈산업의 이미지 개선 등을 위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개선 경영실천, 탄소중립 실천 등의 환경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가축질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축사주변 주기적 소독 등 자율적 사전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한돈 수출 지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돈에 대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대외홍보, 수출전문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등의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협력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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