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 산불로 양돈농가 등 축산농가의 피해도 속출했다. <영상 참조 : 대한한돈협회 제공>
충남도에 따르면 4일 12시 현재 화재로 인한 시설 피해는 주택 34동, 축사 4동, 창고 31동, 사당 1동, 기타 1동 등 총 71동이다. 특히 한돈협회에 따르면 양돈농가 피해의 경우 화재로 홍성 서부면의 1천두 규모의 한 농장의 자돈사 비육사 등 3동이 전소, 가축 전부가 모두 폐사한 것으로 집계했다. 아울러 또 다른 농장에서도 비육사 및 숙소동 일부가 화재로 피해가 나타났다.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불길이 번지자 속수무책으로 화마에 농장이 피해를 봤다”며 “다행히 소방당국의 노력으로 불길이 잡혀 양돈장의 경우 추가 확산되지 않아 천만다행이다”고 전했다. 또한 한돈협회 홍성지부는 화재 피해 지원을 위해 트럭 2대 분량의 라면, 음료수, 물 등을 전달하면서 적극 지원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충남도는 홍성을 중심으로 한 도내 산불 피해와 관련,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은 화재 등 대형 재난 발생으로 인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대통령이 선포하게 된다.
지역대책본부장이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과 관련한 조치나 수습 등을 위해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주택 피해와 공공시설 복구비, 건강보험료 등 간접 비용 등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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