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주문한 돼지고기가 우유 배달망을 이용해 배송될 수 있게 됐다. 흔히 볼 수 있는 야쿠르트 카트로 유제품뿐만 아니라 고기도 배달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이 개선된 것이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우유 배달망을 활용한 축산물 배송이 허용됐다. 기존 우유류 판매업은 우유 등 유가공품만 보관‧배달할 수 있었으나 축산물의 온라인 판매 증가 등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우유류 배달을 위한 냉장 카트나 아이스 박스 등 우유 배달망을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에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주문한 돼지고기 등을 우유처럼 문 앞까지 신선하게 배송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실제 유업계 대표 업체 중 한곳은 포장육 배송 허가 및 배송인력 확충 등 이번 규제 완화를 염두에 두고 사업에 진출할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식육가공품 판매범위도 확대됐다. 정육점에서 수제로 만든 소시지 등 즉석에서 만들어 판매하는 식육가공품을 음식점에서 식재료로 활용할 수 있게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이를 최종 소비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었다.
또 기존에는 냉장육을 냉동온도에 보관하는 것을 금지했으나 세밀한 절단작업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표면만 냉동할 수 있게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난해 8월 마련한 ‘식의약 규제 혁신 100대 과제’ 중 축산분야 7개의 과제가 모두 이행 완료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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