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한돈 육성 지원 법안 발의 기대
새해 한돈 육성 지원 법안 발의 기대
홍문표 의원, 한우산업기본법 법률(안) 발의
한돈미래연구소도 한돈 육성 법안 준비 중
  • by 김현구

최근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에 올해 ‘한돈 육성 지원‧제정(안)’발의도 기대되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홍문표(충남 홍성예산)의원은 지난달 21일 한우산업 발전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안은 대한민국 한우의 유전자원 가치를 보전하고 한우의 수급 조절, 도축·출하 장려금 및 경영개선 자금 지원 등 한우 산업의 공익적 역할 증대 및 한우농가에 실질적 지원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한우에 이어 한돈 육성 법안 발의도 기대되고 있다. 최근 한돈산업 규제 법안에 대응한 한돈 육성 및 진흥을 위한 ‘한돈 육성‧지원법 제정(안)’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돈협회는 한돈미래연구소를 중심으로 내년부터 관련 법안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돈미래연구소에 따르면 세계적 식량 안보화 추세, 탄소 중립 실천 등 저탄소 구조로의 축산구조 전환, 불시적 수급불안 요인 발생 등 한돈산업 주변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도 불구 변화하는 한돈산업 제도 등을 뒷받침할 법률적 근거는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때문에 연구소는 급변하는 한돈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한돈산업이 가지고 있는 산업적 가치 및 단백질 공급원으로 식량 안보적 가치 등을 지속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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