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은 옥죄고 대체육은 물심양면 지원
축산은 옥죄고 대체육은 물심양면 지원
세포 배양육도 식품 원료로 인정키로
고기 식감 내는 첨가제 규제도 풀어
가짜 고기 개발‧상품화 적극 뒷받침

식약처 관련법 개정안 예고
  • by 임정은

세포 배양육부터 식물성 대체육까지 가짜 고기의 제품 개발과 상품화를 뒷받침할 제도 개선이 잇따르고 있다. 양돈 등 축산업은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와 대조적이라는 점에서 더욱 축산업계의 반감을 부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31일 세포배양 식품 등 신기술을 적용해 생산된 식품을 식품원료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기술 발전‧소비트렌드 등 사회 변화에 발맞춰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주요 내용은 그동안 농축수산물에 한정됐던 식품 원료 인정 대상을 신기술을 적용해 생산된 식품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사실상 세포 배양육을 식품 원료로 인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과 관련, 신기술 적용 식품의 개발이 촉진되고 소비자에게 보다 다양한 제품이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물 세포 배양육뿐만 아니라 식물성 대체육도 제도적 뒷받침을 받게 됐다. 식약처는 식품 첨가물인 메틸셀룰로스의 사용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도 이날 행정예고 됐다. 메틸셀룰로스는 식물성 원료를 이용한 대체식품 제조 시 고기와 유사한 식감을 내는 역할을 하는 식품 첨가물이다. 이를 지금까지는 식품의 2% 까지만 허용하던 것을 기술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량까지로 확대했다. 최근 채식 위주 식단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콩, 밀 등 식물성 원료를 이용한 다양한 대체식품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이로써 세포 배양육의 개발 촉진과 상품화뿐만 아니라 식물성 대체육도 더 고기 같은 식감으로 상품성을 높일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이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진짜 고기, 즉 기존 축산업의 시장을 잠식하는 길을 더 넓혀줄 수 있는 만큼 이를 지켜보는 축산업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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