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비, 질소 기준 없애 사용처 늘린다
액비, 질소 기준 없애 사용처 늘린다
성분 합계 0.3% 이상이면 사용 가능
비료값 부담 경종농 비용 절감 기대
가축분뇨시설 포화도 해결…경축 윈윈
  • by 임정은

최근 비료 가격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가축분뇨 액비 기준이 개정되면서 액비의 이용이 더 확대될 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일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가축분뇨 액비의 질소 함유량에 대한 기준을 삭제한 것. 지금까지 액비는 질소 함량 0.1% 이상이면서 질소, 인산, 칼리 성분의 합계 0.3% 이상이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질소 기준은 없애고 질소, 인산, 칼리 성분의 합계 0.3% 이상만 충족토록 개선한 것이다.

최근 악취저감 및 부숙도 기준 도입에 따라 액비화 과정에서 산소 공급 기간이 증가하고 액비 부유물 제거 후 관수시설을 통해 액비를 공급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액비의 생산․이용 여건이 질소의 함유량이 감소하는 추세였다. 이에 현장에서도 질소 기준 개선에 대한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는 설명이다.

농축산부는 최근 비료 값이 날로 치솟고 있는 만큼 경종농가들도 저렴한 액비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이 환영받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벼, 사료 작물 등에만 한정, 특정 시기에만 살포돼 왔던 액비의 사용처가 시설원예나 과수 등으로 확대되면 연중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기대되는 지점. 매년 여름마다 분뇨처리시설의 포화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으로 이렇게 되면 경종 및 축산농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성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정경석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액비 수요처 확대를 통한 축산 농가의 경쟁력 향상과 화학비료 대체를 통한 경종 농가의 경영비 절감뿐만 아니라 축산업의 탄소 중립 이행 지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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