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업계의 우려대로 할당관세 돈육 혜택이 소비자보다 유통업계의 배를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유통업체에서 수입 돼지고기의 할당관세 적용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서울과 경기 지역의 대형마트(56곳)와 기업형 슈퍼마켓(44곳) 등 100곳을 대상으로 수입 돼지고기의 할당관세 적용 전인 6월20일~22일과 할당관세가 적용된 7월 25일~27일에 수입 돼지고기 삼겹살(냉장)의 소비자 가격을 조사했다.
그 결과 6월과 7월 수입 돼지고기 가격이 조사된 유통업체 5개사 중 4개사는 7월 수입 돼지고기 냉장 삼겹살 가격이 6월과 비교해 6.3%~15.6% 하락했지만, 관세 인하분(22.5%)보다는 하락 폭이 적었다. 1개사는 6월과 7월의 가격 변동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소비자시민모임은 이번 수입 돼지고기 가격 조사결과 수입 돼지고기의 할당관세 적용 이후 7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수입 돼지고기 소비자 가격은 6월보다 하락했지만, 유통업체별로 가격 하락폭에 차이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또한 일부 유통업체는 가격을 인하하지 않고 한시적으로 회원에게 할인하는 방식으로 판매해 관세 인하가 실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강조했다.
소시모는 유통업체에서는 수입 축산물의 할당관세 인하를 적극 반영해 소비자 가격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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