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한 달 넘은 할당관세, 효과 대신 자화자찬만
[심층분석] 한 달 넘은 할당관세, 효과 대신 자화자찬만
수입 돈육 FTA로 이미 무관세인데다
수입육 가격 유통비 60%…관세 미미

물가 안정 정책으론 부적합‧한계 드러나
마트 할인 행사를 무관세 효과로 내세워
  • by 임정은

돼지고기 및 쇠고기에 할당관세가 적용됐지만 소비자 체감은커녕 되레 가격이 더 올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 나아가 애초에 물가 안정에 대한 한계가 명확한, 보여주기에 초점이 맞춰진 정책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되레 수입육 올라?=최근 많은 언론들이 무관세에도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 소비자 가격이 되레 올라 할당관세의 물가안정 효과가 미미하다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실제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수입 삼겹살 소비자 가격은 6월 1천456원, 7월 1천460원, 그리고 10일 현재 8월은 1천463원으로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 수입 쇠고기의 경우 호주산 갈비가 7월 4천447원서 이달 4천478원으로 올라 역시 할당관세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 쇠고기 할당관세가 7월 20일부터 적용돼 실제 통관은 25일 처음 이뤄졌으며 소비지에 유통되기까지 1~2주 내외 시차가 발생하는 만큼 할당관세 물량이 정식 유통되는 8월 초에서 중순 이후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돼지고기는 축평원의 소비자 가격 통계가 수입 냉동 삼겹살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실제로는 대형마트에서 할당관세가 적용된 캐나다산 냉장 삼겹살 가격을 10% 이상 인하해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애초에 한계 있을 수밖에=그러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할당관세로 소비자들이 체감할만한 가격 인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누차 지적됐듯 돼지고기의 경우 주요 수입국인 미국, 유럽, 칠레와는 이미 FTA가 체결돼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기껏해야 캐나다산과 브라질산으로 무관세 효과가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첫 번째 이유다.

여기다 수입육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가격 가운데 절반 이상이 유통비용이라는 점도 할당관세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 축평원이 조사한 지난해 기준 수입 돼지고기 유통비용율을 보면 대형마트의 경우 수입 돈육 판매 가격 대비 도입 가격이 42.1%이며 나머지 57.9%가 유통비용으로 나타났다. 관세는 도입 가격(오퍼가격+관세+수수료+창고비용)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소비자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해 할당관세를 통해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 안정 효과를 거두겠다는 시도 자체가 무리였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정부는 할당관세 시행 이후 그 효과를 홍보하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농축산부는 돼지고기와 함께 할당관세를 적용했던 커피 원두 가격이 소폭 하락했다는 보도자료를 거듭 발표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실제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커피 가격은 요지부동이며 유통 구조상 커피 가격 하락도 어려운 때문이다.

■할인행사가 무관세 효과?=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경우 대형마트의 할인행사를 할당관세 효과와 연관지어 성과 내세우기에 치중하는 모양새다. 쇠고기의 경우 각 마트마다 지난달 21일 이후 최대 40~50% 할인 판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정작 정부 설명대로라면 할당관세가 적용된 수입 쇠고기는 아직 통관도 되지 않은 시점부터 할인판매가 시작된 셈인데 이를 두고 할당관세 효과인양 포장하고 있는 것이다. 돼지고기 역시 마트에 따라 6월 23일~30일부터 할인판매를 시작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역시나 실제 할당관세의 효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시작부터 한계가 명확했음에도 혈세를 쏟아 부어 할당관세를 밀어 붙인데다 의도했던 효과, 즉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 안정이라는 애초의 목표 달성도 불투명한 상황. 더욱이 상황이 이러한데도 여전히 할당관세의 효과를 내세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며 정부가 비판을 더욱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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