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산업 규제만 무려 40여가지
한돈산업 규제만 무려 40여가지
한돈협, 5개 분야별 7개 법령 정리
입법 추진 및 대정부 활동 강화키로
  • by 김현구

한돈협회가 한돈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40여가지를 발굴하고, 국회를 통한 입법 추진과 대정부 활동을 통해 각종 규제를 적극 해소키로 했다.

협회는 최근 한돈산업 주요 5개 분야별로 7개 법령(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분뇨법, 악취방지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사료관리법, 축산물이력제법) 등을 면밀히 검토, 규제개선 내용 40여 가지를 정리하고, 추후에도 계속 발굴해 이를 해소키로 했다.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한돈산업 5개 분야별 규제 완화 요소는 다음과 같다. 

△생산기반=축사시설현대화 사업비 지원 단가 상향, 축산 소방시설 의무 완화, 친환경 인증제 통폐합, 과태료 처분 정책 지원 완화, 기록관리 업무 간소화, 외국인 근로자 근무장소 변경 신고 간소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 개선, 이력제 수집 정보의 사용 제한 강화

△질병=방역시설 운영 미흡 시 폐쇄명령 신설 삭제, 전실‧내부울타리‧폐사체 보관시설 의무화 제외, ASF 과도한 방역 완화, 살처분 보상금‧경영 손실 지원 강화, 백신 부작용 보상 지원

△분뇨‧환경=과도한 가육사육제한 철폐, 공동자원화 시설지원 단가 현실화, 임야 액비살포 허용, 액비 운송 차량 면세 유류 적용, 가축분뇨법 농식품부 일원화, 냄새 규제 악취방지법 일원화, 농장간 가축분뇨 이동처리 허용

△유통=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폐지, 대체육‧배양육 관련 법제도 정비, 임신돈 보호틀 기준 개정

△종돈=종돈 90kg 도달일령 보정 계수 등 변경 적용, 종돈 수출입 신고기관 지정, 우수정액등처리업체 인증 기준 완화 등이다.

이 같이 협회는 그동안 강화된 한돈산업 관련 규제 해소를 위해 국회를 통한 입법 추진과 대정부 활동을 통해 ‘돼지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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