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축산 정책 무엇이 달라지나
하반기 축산 정책 무엇이 달라지나
돼지 첫 온라인 경매 본격화
축분 액비 내 질소 기준 개선
모돈 개체별 이력제 시범실시
  • by 임정은

이달부터 온라인 축산물 경매가 본격 도입되며 내달부터는 축산분뇨 액비내 질소 함량 기준이 없어진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들을 소개하는 책자를 발간했다. 이 가운데 농축산업 분야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축산물 온라인 경매=비대면 거래 등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축산물 온라인 경매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21년 시범 도매시장(농협나주공판장)을 선정하고 거래 시스템을 개발한데 이어 올해는 시스템 시범 운용을 통해 완성도를 높였다. 온라인으로 축산물 영상, 등급 등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자가 온라인에서 경매에 참여하는 시스템이다. 7월부터 본격 도입(돼지 우선 추진)되며 시범 도매시장도 확대(3개소)하고 부분육 경매를 황성화해 정책효과를 높여나간다는 예정이다.

■축분 액비 내 질소 기준 개선=가축분뇨 액비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액비 내 질소 함량 기준을 삭제한다. 액비 생산 및 이용 여건이 변화해 액비 내 질소 함량 기준이 불필요해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8월부터 현행 질소 함량 0.1% 이상이면서 질소, 인산, 칼리 성분의 합계 0.3% 이상이던 기준을 질소, 인산, 칼리 성분의 합계 0.3% 이상으로 개선한다.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8월 18일부터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되며 농지 임대차계약 등 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대장 변경신청이 의무화된다. 농지대장 변경신청 대상은 농지법에 따라 농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변경·해제되는 경우와 농축산물생산시설(농막, 축사,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등)등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60일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변경내용을 신청해야 한다.

■농업인안전보험 보장 확대=10월부터 농작업 재해의 보장 강화를 위해 농업인안전보험의 보장 한도를 확대한다. 이에 상해질병치료금 한도는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휴업급여금은 4일 이상 입원 시 1일당 2∼3만원에서 6만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유족급여금과 장해급여금은 기존의 일시금 방식 외에 농업인 및 유족의 선택에 따라 연금 방식으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모돈이력제 시행=지난달 9일부터 모돈 개체별 이력관리가 시범 시행되기 시작했다. 농장 기록 관리를 강화하고 사육현황의 정확도를 높여 수급관리 등에 활용하기 위해 도입됐다. 모돈에 귀표를 부착해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이동‧출하‧폐사 시 신고해야 한다. 종돈장 전체와 모돈을 개체별로 전산관리하는 농장을 중심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농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가축 생산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료비가 올라 농가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생산비 증가는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기존 사료구매자금 3천550억원의 금리를 1%로 인하하고 '특별사료구매자금' 1조1천450억원(금리 1%) 추가 확보로 총 1조5천억원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여 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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