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단체협의회(협의회장 이승호)가 현 정부의 임기말 축산말살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적법 가설건축불 폐쇄’ 등을 위한 축산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양돈장 8대 방역시설 설치 의무’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하위 법령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축단협은 지난달 28일 성명서를 통해 새정부 출범 전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기말 무소불위의 축산말살정책을 강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축단협은 사료값 폭등, 탄소중립 등 환경규제 강화, FTA 및 CPTPP 문제 등 농정당국의 신속한 현안 대응과 대책 마련이 시급함에도 임기말까지 농정 독재를 통해 축산말살정책을 시도하고 있는 김현수 장관에 대해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축단협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나서 현 장관의 농정 독재 강행을 중단시키고 새 정부 출범 이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말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축산농정을 다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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