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방역 시설 과학적 근거 있나?
8대 방역 시설 과학적 근거 있나?
ASF, 멧돼지 2천건 넘고 집돼지 21건
농가 방역 의식과 필수 방역 시설 덕분
8대 방역시설 효과, 과학적 근거 부족 지적
  • by 김현구

정부가 설 이후 멧돼지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남하 양상을 보이자 8대 방역 시설의 조속한 설치를 농가들에게 채근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8대 방역시설이 해답이 아닌 멧돼지 개체수 저감을 강력 주장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달 27일 기존 발생지역인 제천에서 약 52km 떨어진 충북 보은군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이 발생하는 등 발생지역이 확대되고 있어 농장 발생 차단을 위한 방역시설 강화, 농장 방역수칙 점검 등 선제적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충북 전체 11개 시군과 경북 인접 7개 시군 내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내·외부울타리, 전실, 방역실, 입출하대 등 방역시설 설치를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국 모든 양돈농장에 대해서도 4월까지는 방역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돈협회를 중심으로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조속히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돈업계는 8대방역시설 의무화가 ASF 확산을 방지할 과학정인 정책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업계는 2천건이 넘는 멧돼지 ASF 발생에도 한돈농가 발생은 불과 21건에 그친 것도 8대방역시설 덕분이 아닌 구제역, PED 등 차단방역으로 부터 쌓여온 한돈농가 스스로의 방역 의식과 필수 방역시설 덕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국내 양돈 및 ASF 관련 전문가들은 8대방역시설은 ASF 차단에 효과적이라는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일부 시설을 현장에 맞게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양돈장 ASF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8대 방역 시설 채근 대신 정부가 야생 멧돼지 소탕 총력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방역 전문가 5인이 말하는 8대 방역시설에 대한 분석과 의견 

박선일 강원대학교 교수
박선일 교수
강원대학교 

8대 방역 시설에 대한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

이를 테면 사육제한, 폐쇄명령 요인과 같은 ASF 발생 위험간 역학적 통계학적 연관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서는 조문별 사육제한과 폐쇄명령이 동일(1회 3개월, 2회 6개월, 3회 폐쇄)하였는데 개별 요인별 ASF 상대 위험도가 동등하다는 근거는 제시 되지 않았다.

다른 나라 사례를 비춰볼 때, 미국과 일본은 정량적 기준이 아닌 정성적 기준이 적용된다. 반면 우리나는 시설에 대한 정량적 기준을 적용하면서 8대 방역 시설  이라는 과도한 규제 조치를 실행하려 하고 있다. 

 


고상억 <br>​​​​​​​현장 수의사
고상억
현장 수의사

정부가 의무화하려는 8대 방역 시설 중 전실, 방조망, 방충 시설의 경우 질병에 대한 방어 효과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과학적 근거 없는 8대 방역 시설은 결국 농가들의 반발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부의 8대 방역 시설 의무화는 질병 발생 책임을 농가로만 전가하는 규정으로 판단된다. 

이 같은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8대 방역 시설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교육, 방역 프로그램 작성 및 이행여부 점검)가 더욱 중요하다.  

 

 


김현섭 26대 회장<br>​​​​​​​한국양돈수의사회
김현섭 26대 회장
한국양돈수의사회

ASF 발생과 8대 방역시설의 연관성이 평가된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법률로 까지 규정하는 것은 합리성이 매우 부족한 정책이다.

가장 중요한 ASF 위험 요소는 야생 멧돼지이며, 야생멧돼지 제거가 가장 중요한 방역 대책이다. 이에 정부는 멧돼지간의 ASF 전파를 차단하고, 농장 주변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나타나지 않도록 관리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양돈장은 다양한 건축형태와 관리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일률적인 방역 시설 기준을 만들어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은 과학적인 방침이 아니다. 

 

 


이승윤현장수의사
이승윤
현장수의사

8대 방역 시설 중 농가들에게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시설은 외부울타리, 출하대, 액비 울타리 밖 배출, 돈사내 출입시 장화 교체 정도다.

그러나 방조망, 방충만은 과학적인 증거가 없는 과도한 규제를 양산하는 시설이다.

또한 '전실'의 경우 만약 현장에 맞게 설치하고자 한다면 시설이 아닌 돈사출입구 발판소독조 및 교체장화 구비를 할 수 있는 장소로 적용돼야 한다. 내부 울타리 적용도 사료차의 경우 돼지와 직접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돼야 한다. 

 

 

 


권성균 현장수의사
권성균
현장수의사

현장 수의사로서 양돈 현장을 봤을 때, 8대 방역 시설 중 적용 가능한 시설은 외부울타리, 방역실, 물품 반입시설, 입출하대 등 정도다.

그러나 전실과 폐기물 관리 시설은 양돈장에 혼란을 주는 시설로 반대한다. 

또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중 양돈장 사육 제한은 폐쇄와 같은 의미이므로, 양돈장 과실이 명백하다면 과태료 처분 같은 다른 조치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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