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회가 정부의 전국 축산농가 특별 점검 중단을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9일부터 야생멧돼지 제천, 단양 발생을 이유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축산부서, 환경부서) 및 관련기관과 경북, 충북, 충남지역 소재 모돈 사육농장 1천247호에 대해 일제 축산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특별점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전국 축산농가 축산관련 규정 준수 특별점검이 명백한 과잉 행정규제라며, 항의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야생멧돼지의 남하는 한돈농가들의 잘못이 아닌 명백한 정부의 책임이자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방역을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뿐만 아니라 축산법, 가축분뇨법, 악취방지법, 이력법 등 모든 축산관련 규정 준수여부를 전 농가를 대상으로 점검하고, 이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 행정규제라고 반발했다.
또한 야생멧돼지가 남하하여 철저한 차단방역이 이루어져야 하는 위태로운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일제 점검 및 단속은 방역의 기본을 무시하는 행정규제라고 규정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 요구했다.
저작권자 © 양돈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