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이력제 '본말전도'
돼지고기 이력제 '본말전도'
이력제 시행 취지와 다르게 활용
돼지 사육밀도 점검 단속에 이용
환경 규제에도 악용, 농가 반발
  • by 김현구

돼지고기 이력제가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본말전도(本末顚倒 : 우선 순위가 바뀜)'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농가 사육 규제 및 단속을 위한 도구로 이력제가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년부터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통되는 돼지고기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돼지고기 이력제를 시행했다. 이력제도는 이력번호 단위로 거래내역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유통경로의 투명성을 높이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 둔갑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최근 농가 단위 이력제 신고 내용이 정부의 사육밀도 점검‧단속에 활용되면서 농가를 옥죄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축산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축사 허가 면적의 적정 사육두수 점검을 위해 돼지 이력제 시스템과 허가된 사육두수를 비교, 사육두수가 초과된 농장은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있기 때문.

더욱 문제되는 점은 농가의 개인정보가 담긴 돼지 이력 정보가 축산업 허가 취소의 근거로도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익명 제보에 따르면 농가들의 돼지 이력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가 농가의 동의 없이도 환경부처로 전송됐다는 것. 이에 위반 사항에 따라 허가 취소로 활용,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이 돼지 이력제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시행됐으나, 당초 취지와는 무색하게 소비자들은 돼지 이력제에 대한 관심 저하와 아울러 유통업계 역시 제도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돼지 이력제가 농가 사육밀도 단속 및 축산허가제 취소 근거로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돼지 이력제에 대한 유명무실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돼지 이력제 당초 목적 외 환경 규제 등에 악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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