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 사육이 제한되는 지역들이 있다. 그렇다면 이들 지역에 분뇨를 자원화하는 시설들도 설치할 수 없는 것일까?
최근 법제처는 세종시가 이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한데 대해 자원화 시설의 설치는 제한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현재 가축분뇨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환경보전이나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해 일정 구역에 대해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 제한구역에서 가축사육 외에 제한되는 행위나 설치가 금지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는 게 법제처의 설명이다.
더구나 같은 법에 가축 사육으로 인해 분뇨가 발생하는 ‘배출시설’과 가축 사육을 전제하지 않은 채 이미 발생한 분뇨를 활용해 자원화 하는 ‘자원화 시설’의 개념을 각각 구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어도 가축사육이 반드시 전제되지 않는 자원화 시설 설치까지 제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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