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사육두수 초과 농장에 과태료
적정 사육두수 초과 농장에 과태료
축산법 위반한 2곳에 부과
  • by 김현구

정부가 최근 적정사육기준을 초과한 양돈장 61곳을 집중 단속, 적정사육기준 초과의 가축을 처분하지 않은 농장 2곳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4월말까지 축산업 허가면적과 이력제 사육신고를 기반으로 지자체 현장 확인을 거쳐 적정사육두수 초과 농가를 확인했다. 이 중 양돈장은 축산법상 적정사육기준(돼지 비육돈 1두당 0.8㎡) 초과로 확인된 61호로 집계됐다.

이에 농축산부는 지난 6~7월 두달간 축산법상의 적정사육기준(돼지 비육돈 1두당 0.8㎡) 초과로 확인된 61농가를 대상으로 초과 사육가축 처분 여부 및 축산법령 준수여부 등에 대해 축산관련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61 농가 중 2농가에서 초과 사육 가축을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축산법에 의거하여 적정사육기준 위반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농축산부는 축산법상의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한 과잉사육으로 가축분뇨 발생량이 증가하고, 축산악취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축산악취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과잉사육을 방지할 수 있도록 매월 축산업 허가면적과 이력제 사육신고두수를 기반으로 적정사육두수 초과 의심 농가를 파악키로 했다. 농축산부는 이들 농장들을 대상으로 지자체 현장 확인을 거쳐, 적정사육두수 초과 농가에 대해 축산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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