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화 농장 살처분 보상금 농가 수령
계열화 농장 살처분 보상금 농가 수령
계열농가 수급권 보호 취지
농축산부 24일까지 의견 수렴
  • by 임정은

계열화 농가의 가축이 살처분 될 경우 계열회사가 아닌 사육농가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살처분 시 가축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됐으나 개정안에는 그 소유자가 계열화 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사육농가에게 보상금 지급 신청 및 보상금을 수령토록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계약사육농가의 수급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살처분 보상금 가격 산정 기준도 개정된다. 돼지의 경우 포유자돈(4주 이내) 가격을 생산자단체와 협의해 결정했으나 이를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자돈생산원가(비육돈 사육비중 가축비)와 포유자돈 사육비로 산정키로 했다. 또 농가에 지급하는 생계안정비용을 현행 전국 농가 평균 가계비를 기준하던 것을 전국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로 변경, 현실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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