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베리코 돼지고기에 대해 거짓·과장된 표시·광고 행위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식약처는 최근 이베리코 돼지고기 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베리코 돼지고기 판매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 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배포하고, 이를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안내문에 따르면 “이베리코 돼지는 사육 방법, 사료에 따라 베요타 등으로 구분되는데 순수 자연 방목, 도토리 사료만 먹고 자란 것처럼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또한 “이베리코 돼지는 두록과의 교잡종이 있고, 스페인 정부에서 흑색 여부를 관리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베리코 돼지를 ‘흑돼지’로 표시 광고하면 안 된다”고 적시했다.
식약처는 돼지고기의 원산지 거짓 표시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라며 이베리코를 확인할 수 있는 실증 서류를 반드시 구비할 것을 판매점들에 당부했다.
저작권자 © 양돈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