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농가 ‘이중 처벌’에 불만 고조
과태료 농가 ‘이중 처벌’에 불만 고조
정부 및 지방 사업 지원 대상서 제외
농가 압박 수단으로 작용 우려 높아
  • by 김현구

최근 정부의 환경 규제 강화로 벌금‧과태료 처분 농가가 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들 농가에 대해 각종 정부정책 사업도 배제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19년도 농식품 사업시행지침서에 따르면 대표적인 농가 지원 사업 중의 하나인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과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에서 지원 배제 대상자로 가축분뇨법 등 환경관련 법규 위반농가, 시군의 행정조치를 받은 농가에 대하여는 2년간 동(同) 사업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또한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도 역시 축산 관계 법령을 위반해 징역, 벌금, 과태료, 인증‧지정 취소 등 제재 처분을 받은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이 같이 최근 미허가 축사 보유 농가, 정화 방류 기준 부적한 농가, 악취 방지법 초과 농가 등 각종 규제로 농가들이 과태료 처분이 늘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 농가에 대해 과태료 처분에다 향후 각종 정책 사업 지원 제한 추진에 ‘이중 규제’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이제만 대전충남양돈농협조합장은 최근 개최된 전국양돈조합장협의회서 “중앙정부에서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등 큰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제한하고 있으나 최근 지자체에서는 백신 항체가 저조 농가 등 과태료 부과 받은 농가들도 지자체 사업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과도한 이중 처벌로 지자체들의 농가 압박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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