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불법 축산물 과태료 상향 추진
국회, 불법 축산물 과태료 상향 추진
이완영 의원, 3천만원 부과 대표 발의
  • by 김현구

불법 휴대 축산물 국내 유입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3천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완영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장(경북 칠곡·성주·고령)은 지난 12일 국내외 여행자가 지정 검역물로 지정된 축산물을 검역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반입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3천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국내 현행법 및 시행령에서는 여행자가 휴대한 지정검역물이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축산물인 경우 1회 위반 10만원, 2회 위반 50만원, 3회 이상 위반 100만원 등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의 증가로 ASF 바이러스 유입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돈협회를 중심으로 과태료 수준을 최대 1억원까지 상향해야 된다는 요구가 이어지면서 국회도 이에 수긍, 과태료 수준을 최대 3천만원까지 상향하는 개정안이 발의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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